Q. 중도입사자 급여계산시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자 7/24일에 입사하셨는데7월급여는 24-31일까지 8일로 계산하면되나요?최저월급이라 2,010,580원이며2,010,580/31일x8일로 계산하면되는지요?->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휴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1)추,설 하계휴가 시 자동 사용되는건가여??질문2) 추,설 앞뒤로 하루 이틀 더 연차 다 사용하자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소진되는건가여,!?->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이를 사용자가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