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7월13일~7월23일 은 A업체와 단기 근로계약서를7월24일 부터는 B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런 경우 A업체로부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반려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유연근무를 하려고하는데요.회사방침에 있다면 유연근무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도 반려시킬 수 있는 건가요?-> 유연근무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무제가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그 도입에 관한 요건이 달라집니다.단순한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삽입하였다는 전제로 자유롭게 실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