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기 오토바이로 우유배달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근로자성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판례에 의해 그 기준이 정립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