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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달152
멋진수달152

7월 5일부터 31일까지 급여 정산하면 얼마인가요?

세전 210만원 입니다

5일부터 17일까지 일한 급여 따로 18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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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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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간×시급

    시간에는 7월 5일부터 31일까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시급=2,100,000÷209=10,048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일부터 17일까지 일한 급여 따로 18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여 ㅠㅠ

    ->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할계산의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총 월급액을 퇴사 당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근로를 제공한 기간 만큼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급여를 그렇게 따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가 210만원이라고 하면 210만원*27/31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기간별 임금이 다르지 않다면 해당 월에는 27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5~17일은 13일이므로,

    210만원/31일*13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번으로 나누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1. 5일부터 17일까지는 2,1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880,645원이 되고

    2. 18일부터 31일까지는 2,1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948,387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무에서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임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210만원을 31로 나누고 거기에 근무기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10/31*27 하여 계산하면 1,829,032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10만원/31일*27일= 1,829,03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