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부터 31일까지 급여 정산하면 얼마인가요?
세전 210만원 입니다
5일부터 17일까지 일한 급여 따로 18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여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간×시급
시간에는 7월 5일부터 31일까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시급=2,100,000÷209=10,04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일부터 17일까지 일한 급여 따로 18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여 ㅠㅠ
->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할계산의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총 월급액을 퇴사 당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근로를 제공한 기간 만큼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급여를 그렇게 따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1일부터 말일까지가 210만원이라고 하면 210만원*27/31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기간별 임금이 다르지 않다면 해당 월에는 27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5~17일은 13일이므로,
210만원/31일*13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번으로 나누어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1. 5일부터 17일까지는 2,1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880,645원이 되고
2. 18일부터 31일까지는 2,100,000 x 14 / 31로 계산하여 948,387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무에서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임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210만원을 31로 나누고 거기에 근무기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210/31*27 하여 계산하면 1,829,03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10만원/31일*27일= 1,829,03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