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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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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이번에 이직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월째인데 막상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도 별게 없어요

40분까지 와서 50분에 회의 길면 5분 짧으면 2분 컷도 됐음..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나중에 회사 그만둘때 미리 출근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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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분전까지 출근해서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회의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출근시간이 8시 40분인 것이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나와서 회의를 해야 하고 회의를 안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일찍 출근한 시간 만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증명을 위해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9시까지 출근인데 회사에서 20분전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면 해당 증거를 수집하여 임금을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회의하신 시간같은거 따로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시고

      이후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시간 이전보다 20분 조기출근을 한 경우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분에 대한 임금이 추가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톡, 통화녹취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직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월째인데 막상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도 별게 없어요

      40분까지 와서 50분에 회의 길면 5분 짧으면 2분 컷도 됐음..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나중에 회사 그만둘때 미리 출근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구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고, 강제성이 있고, 그런 정황을 담은 문자, 전화, 증언, 등 (필요한 경우 cctv도 가능) 있다면 조기 출근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분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 것이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의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참석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청을 ‘지휘 또는 감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 구성원이 그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8시 40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출근시간 전에 정기적인 회의를 잡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로 조기출근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