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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게 근로계약서상에는 퇴근시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 일을 해보면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하고 어떤때는 철야를 할때도 있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면 이런것들에 대한 별도의 돈을 주지않는데 이런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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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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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근로계약상 정해진 종없시각 이후에 발생한 근무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월 급여에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종업시각 이후 근무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근무는 법정 연장근로일 여지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리직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대상 제외가 되어

    별도 수당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 관리직이 아니라면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게 근로계약서상에는 퇴근시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 일을 해보면

    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하고 어떤때는 철야를 할때도 있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면 이런것들에 대한 별도의 돈을 주지않는데 이런 돈을 받을수 있나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엄연한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부분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 지시, 묵인 등이 있어야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때,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을 가지느냐의 여부, 둘째,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셋째,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6667, 2015.12.1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