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이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8년근무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있니다. 제가 미사용 연차계산을 20년 7월부터 계산하여 20년 8.5개, 21년 12.5개 남아 21개 청구하였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고하여 20년도는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고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법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2020년 사용 가능했던 연차는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하고
2021.01.01부 소멸해서 수당으로 전환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2024.01.01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 안 된다는 회사 측 주장이 근거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시고, 지급 안 하면 노동청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여 20년도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받은 연차휴가보다 많으면 회사는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많다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년근무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있니다. 제가 미사용 연차계산을 20년 7월부터 계산하여 20년 8.5개, 21년 12.5개 남아 21개 청구하였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고하여 20년도는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고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해야 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내 규정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