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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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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 넣을 때 증거자료 같은건 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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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관련 입증자료(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 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 넣을 때 증거자료 같은건 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임금 지급 받은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4시간씩 일하였을때 최저임금 기준 주휴포함 월급은 1,003,174원정도 입니다.

      입금내역 및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관련 개근하였다는 증거자료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신 후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가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넣는시기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및 출근일지(출퇴근 기록부 ) 등을 입증 자료로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4시간씩이시면 주 20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사전에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다면 일정하게 20시간 근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표, 카카오톡 대화, 전화, 교통카드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상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다이어리나, 탁상달력에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한 시간, 퇴근시간에 사진도 찍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