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 넣을 때 증거자료 같은건 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임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관련 입증자료(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 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진정 넣을 때 증거자료 같은건 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임금 지급 받은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4시간씩 일하였을때 최저임금 기준 주휴포함 월급은 1,003,174원정도 입니다.
입금내역 및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관련 개근하였다는 증거자료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신 후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가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넣는시기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및 출근일지(출퇴근 기록부 ) 등을 입증 자료로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4시간씩이시면 주 20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사전에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다면 일정하게 20시간 근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표, 카카오톡 대화, 전화, 교통카드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평상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다이어리나, 탁상달력에 기록해 놓으시고,
출근한 시간, 퇴근시간에 사진도 찍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