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을 수습평가후 바로 해고통보했을 때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법상30일분 이상이지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규율되며,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그에 따른 30일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