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산재 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산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7월 18일에 딱 일년이 되는데 퇴사 일자가 8월 10일이면 일년이 되서 생긴 연차는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