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는 연말에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기업도 있는데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돈으로 지급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 안하고 싶은데 인사, 노무 관점에서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미사용청구권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법한 촉진제도 하에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일당이 좀 쎈 편이긴 한데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주십니다.곧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따로 계약서는 안쏫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