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공공기관에 규모가 좀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모 직원의 강연회가 저희 사무실(지사) 근처에서 열렸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시내출장중인 직원들 모두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연자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빴구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분과 친분이 있는 아직 현직의 고위 관리직의 요청(?)으로 이렇게 동원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연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강연회에 동원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월 식비를 월 20일 근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6000원 꼴인데요. 1개월에 검은 날짜가 20일을 넘는 달이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점심 물가가 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6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시정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