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드려야하는데, 이분이 딱 1년차 되시면 지급하려면 어떻게 드려야할까요?월차 11개만큼 수당을 지급하나요?아니면 다르게 연차갯수가 부여되어 계산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것을 제하고 보상하시면 됩니다.즉, 11개에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계 시,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는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반드시 참석 시켜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무적으로 소명기회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에 연차 쓰면 1.5개 쓰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근로시간이 더 짧은데 주말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1.5개씩 쓰고 쉬어야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맞나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부 근로시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의 차감은 실제 연차유급휴가의 시수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차감하여야 하겠습니다.즉, 연차유급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면제받으려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보다 과하게 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