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5 입사 2023.4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0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생성 기준이매해 1월 1일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유무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저는 뱓을 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고 있겠으며, 외부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어 회사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음식점을 하는데요. 직원은4명이구요. 동네 시니어분을 오후 반나절 근무로 알바채용 했다가 오전 근무자가 그만두게 되어 일이 바쁠땐 오전도 나와주시기도 하셨다는데 문제는 어르신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서 손님들과 자주 부딪히고 손님들의 불만도많아져서 이러시면 그만두실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화내시며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에 관한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때 무작정 상사에게 보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해버린다거나 해서 불이익이나 헛된 액션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항의후 신고하고 마무리까지 잘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고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겪으신 사건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단순한 고충에 해당한다면, 사내의 인사팀과의 면담이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사내 혹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