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수 유동적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 1-3회 근무로 작성 가능한가요?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주 2회 근무로 작성하였는데,향후에 주 1회나 3회로 변경되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을 단기로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내용의 변경이 있을때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퇴사하기 10일 전 회사에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따로 명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회사에서 더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 하여도 제가 이직이 확정이 된 상태여서 더 근무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사직의 요청을 수리해주어 사직일을 협의하신 후 사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