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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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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여급여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여급여 받으려면 퇴사할시에 머라고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병원 기록종이 보여 주면 회사에서 실여급여 해준다고 할까요???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사유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즉, 단순히 사용자가 해주고 싶다고 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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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수 유동적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 1-3회 근무로 작성 가능한가요?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주 2회 근무로 작성하였는데,향후에 주 1회나 3회로 변경되면 그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을 단기로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내용의 변경이 있을때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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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열사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불법체류 외국인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 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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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퇴사하기 10일 전 회사에 퇴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따로 명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회사에서 더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 하여도 제가 이직이 확정이 된 상태여서 더 근무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사직의 요청을 수리해주어 사직일을 협의하신 후 사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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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받는 도중 투잡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조만간 휴업수당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혹시나 다른 알바를 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알려주세요!-> 휴업 중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야 투잡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께 문제될 만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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