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일반 회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며,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 재해 중 하나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소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며 출퇴근하고 있었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육원이에 가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며,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의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③ 선거나 투표행사
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
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으로 볼 수 있고 산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출퇴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위 사안처럼 매일 자녀를 등원시킨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원 후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경로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탈 또는 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에는 예외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하원시키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