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기존월급의 얼마를 받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시 지원금부담울 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거나 미복귀시 지원금 혜택이 다르나요?->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의사로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찾아보니 밀린 4대보험료를 다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대 보험을 제가 안 들겠다고 해서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