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해야 하고 체력도 회복해야 할거 같아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모두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생인데 근무 시작전부터 잡힌 선약이라고 한주를 아예 빠지더니 그 뒤로 계속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 안 채우고 조퇴하거나 빠집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큽니다. 주말에 개인적인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주말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주말알바를 하게 되었으면 개인적인 일은 다른 시간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요? 해고 사유되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근을 승인해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사유를 누적시키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으며,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