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무인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특근처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의 현황을 보면...월, 화, 수, 목, 금 을 일을 하고 토요일 하루를 유급휴무로 잡아6일이 급여가 되잖아요..그런데 유급휴무인 토요일날 일을 하게 되면 특근이 되잖아요...그런데 쉬어야할 토요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일요일을 유급휴무로 잡아야 되나요?->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관한 설정은 최초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주휴일로 설정된 요일에 출근을 하는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따로 쓰진 않았어요. 저는 목요일 23:50~다음날 금요일 09:00 까지,그리고 일요일 23:50~다음날 월요일 08:00까지 근무를 합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안 챙겨주시고 세금을 떼서 주시드라구요. 참고로 주민 번호도 안 드렸습니다.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일주일에 8시간,9시간 두번 일 합니다.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겠으며, 그 금액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주 17시간분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