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은 얼마까지 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은 얼마까지 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못받을꺼같은데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도움을 청할 생각입니다.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진행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표가 팀장을 통해 팀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말한 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팀장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대표님이 제 사표를 받아내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분명히 권고 사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발뺌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팀장이 전한 말만으로도 권고사직이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바, 문의하신 내용으로도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욕설을하는거 말고도 악의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있나요??->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행위의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괴롭힘은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