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나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일반회사에서는 보통 3개월간 수습기간(단기계약 형태, 보험금 없음)을 두고 3개월 동안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 계약을 하더라고요.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없나요?도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공기관 ㄹ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형태의 근로계약은 가능한 것입니다.사내의 채용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 연차갯수 이렇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5월 입사,올해 9월 퇴사예정으로 하면1년차 미만 11개 발생 + 1년차 15개 해서제가 입사부터 퇴사예정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가 총 16개 맞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맞으며, 구체적으로는 최초 1년간은 최대 11개를 사용하시고 1년을 초과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롭게 15개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연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6월13 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12일 까지 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22년 6월12일 까지는 매달 연차 하나씩 발생하여 1개씩 사용하였는데23.6월13일~23.7월12일까지는 1년 근속하고 2년차 된 상황이라 15개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퇴사시 15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만약에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ㅁ누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