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아무의사표시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욱시적계약연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그렇다면 함부로 퇴사시키거나 할수없고 만약 퇴사시키고자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계속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만큼의 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국내기업과는 여러모로 분위기와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이번에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국내기업은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은 모두 불만을 가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네요 ㅠ->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 이상 임금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임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동결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