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꽃집에서 2개월 정도 일 했는데사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근로에 대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이 안됩니다.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전 이직확인서 사유와는 상관없이 최종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수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퇴직금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작성하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계약당시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00업무와 00업무를 하시도록 공고를 했고채용이 되셔서 유사하지 않지만 2가지 영역 이상의 업무를 추진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은 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서 전문자격증에 해당하는 업무만 하시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업무분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의 정함을 규정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업무를 부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