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구성항목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 초과수당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즉,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수당은 상기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