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일한건 6월 말, 계약서는 7월1일자로 작성돼있습니다.6월 말일까지 일하고 퇴직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상은 365일이라 퇴직금만 나오고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는걸로 아는데요.실 근무일수 기준으로는 370일쯤 됩니다. 이런 경우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