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시에는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하고 뭐 50일전에 통보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노조대표와 협의하고 등등이 있던데그거 말고 그냥 일반해고 시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를 본 것 같기는 한데->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통상해고는 구분되는 것이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제가 속해있는 직장이 근로시간때문에 굉장히 잡음도 많고 말이 많습니다.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재량근로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위와 같은 업무들에 대하여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평일20~21일간본인시간이날때에두시간정도청소를하고서일당개념으로65만원을준다면4대보험과퇴직금을안주어도근로기준법에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21~22일) 본인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상가청소를 하고 퇴근을했을때일당계념으로 65만원(고정급)을 지급하면 주15시간미만이므로 4대보험과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않는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