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이번에 기관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기존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매년 동일했었습니다.그런데, 새로 온 기관은 1호봉씩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도 호봉을 상향해주고 있었습니다.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Q. 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가 마트에서 4대보험들어가있고요아직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투잡으로 하나더 할라고하는데4대보험들어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다른 휴게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