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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라기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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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중소기업에 정직원 관리자 이런게 있던데

정직원 인원과 관리자 인원이 따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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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별도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 내부의 조직도와 구성 인원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회사의 T/O를 어떻게 얼마나 잡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정직원 인원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관하여서는 특수한 경우(장애인 채용 관련 등)를 제외하고는 채용 인원 등의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정직원 인원과 관리자 인원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5~6명으로 부서나 팀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 1명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전략과 비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정직원 관리자 이런게 있던데

      정직원 인원과 관리자 인원이 따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 부탁 드릴게요!

      -> 인력 구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와 일반 평직원의 인원수 및 비율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및 관리자 인원을 몇명으로 두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과 관리자의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1인당 관리 가능한 인력의 수는 업종 및 경영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