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던 분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셨습니다.가정사정 상 갑자기 해외로 가신다고.. 그런데 퇴사의사를 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기관 특성상 퇴직서(사직의사)를 내부 공문처리해야 하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요청하시어 날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으로 공문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일요일)일 경우 이 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과 주 휴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데,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이 될 경우 이 날의 유급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요?그냥 하나의 (중복된)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끝내버리나요?->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