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15개월 근무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기 1년 미만 연차수당하고 ㄱ합쳐 15개월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 수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 정산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①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③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를 서는데 주말근무수당을 5만원밖에안챙겨주는데 제가 일을 8시간일하는데 시급도안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기본급에 해당일에 관한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며,휴일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 등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일하는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부당해고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