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생활에서 발생되는 유급휴무 중 월차와 연차의 명확한 차이점, 근속 1년을 채울경우 월차와 연차가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