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현재 4년차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인지, 지정된 여름휴가기간에만 쉴 수 있고,그 또한 모든 기간을 합쳐서 5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건 상관이 없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또한, 여름휴가 기간전에 퇴사를 한다면, 여름휴가에 사용하기로 한 3일 정도의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하는 때에 실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단축근무 중 일을 좀더 하고 퇴근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단축근무를 하는데 일이 마무리 안될때가 있습니다일을 마무리가 안되니 동료들한테 미안하고 다음날 일이 더 쌓이게 되어서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싶은데안될까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음에도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겠으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법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회사의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그 나이가 넘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의 정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혹은 촉탁직 등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