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차여서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발생연차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6월20일 입사 ~ 23년6월20일 퇴사희망주5일제 평일근무 / 월차를 그동안 한달1개 사용함22년 8월 코로나로 일주일 무급휴가 사용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Ex. 6월 평일 갯수 중 15일 연차 사용, 남은 평일 갯수 만큼 출근 후 ‘월급 + 퇴직금’)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퇴사해야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3년 6월 20일이 되어야 비로소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15일의 휴가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대체공휴일과 토요일 둘 다 쉬어야하나요?->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겠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