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해도 괜챦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조합원이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올해1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하고 있는데 4월달부터 근로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지? 써주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아야 하겠습니다.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겠으므로,근로계약의 부분이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퇴사한지 6개월정도 됩니다..사장님께서 준다고 하고 계속 밀루고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회사가 망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를 위바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신고를 제기하신 후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의 몇%까지 수령이 가능한지? 그리고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죠? 육아휴직후 수령할수 있는 월급의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 급여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급받는 것이며,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