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 시 수습기간에 계약 연봉에 일정비율로 줄 수 가 있나요? 그럴 경우 이후 정식 채용시 이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반영이 되는거죠?-> 수습 임금 책정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수습기간의 임금책정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사내 수습근로자 규정 등에 따라 임금액의 조정은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수습기간의 퇴직금 기간 반영 여부 역시, 판례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취업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문구있구요.제가 알고싶은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수습기간은 제외인건가요?->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은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판례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에 수습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라고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 2달전 급히 인력이 필요하여 직원 한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각은 툭하면 하고 본인이 담당하는 일도 이런저런 핑계들로 동료들에게 미룹니다...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이런 최악의 불성실한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는 단순히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 보다는, 경고, 징계 등 누적의 절차를 거친 이후 단계를 밟아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부정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제조업체이고, 월~금요일 하루 5시간 근무할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상황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하루5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작성할껀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뭐가 있을까요?예를들어 근로자 본인은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현금지급을 요청하는데,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들에 대한 서면 명시가 필요합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등이 그에 해당하며,4대보험은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 후 이력서로 같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직무는 A 직무를 맡아 재직 도중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고, 담당 업무로 A업무로 배정 받았습니다.하지만 면접 시에 제출한 B 직무의 포트폴리오 기술 스킬을 재직 당시에 구현하지 않았다고해서 이를 사측에서 이력서 사기 혹은 취업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걸까요?-> 이력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문의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 이력서 허위기재 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포트폴리오 상의 기술이 허위기재가 아닌 이상, 이를 이력서 허위 기재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