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1.어는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2.정규직이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요건들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사업주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사업주말고도 임의로 지정한 대표이사나 실장 팀장 등이 봐도 되나요??->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목적을 명시해두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니지만 급여가 적어 저녁에 pc방 알바를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중으로 일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인사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직한다면 퇴직금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것이 아닌 이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고,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