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에서는 왜 주52시간제를 폐지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정부에서는 주6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도 OECD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데 왜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요?-> 근로시간제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은 1주 연장근로의 상한을 늘리려는 것이 아닌, 연장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산정을 주, 월, 연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부에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에 연차를 15개 쓸 수 있는지 11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회사에서 얘기를 안해줘서요 ㅠㅠ1년에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고 어느정도씩 늘릴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위 내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이날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되면 1.5배 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는 만약 일당이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수당을 5만원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제 계약이라서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 근로자의 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됩니다.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발생하겠으므로 이 역시 지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