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영세 사업장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보통 작성안하는편인데 작성안할시 사업장은 어떠한불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요? 구두로 하는경우도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해서 한달 출근정지 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근로하면 법적 퇴직금 발생하잔아요그러면 위 한달출근정지 기간동안은 퇴직금기간에서 빼야하나요? 그러면 한달 출근징계 당했다치면 13개월 다녀야 하나요?-> 정직의 유효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으로부터 정직의 징계를 당한 것이라면, 해당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약, 정직의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치면, 인력 구조조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엔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노동법 때문에 인력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 인력 구조조정, 즉 직원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경영상 필요 및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인 대상자의 선정,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시급,주휴,퇴직금 금액 산정과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년 동안 일하면서최저시급,주휴수당 받으면서 일 한 적이 없습니다.그리고 얼마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제가 사업장으로부터 얼마를 못 받았고얼마를 받아야하는지(받을 수 있는지)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최저임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또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