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음달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고,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휴무일인데,저희회사는 정상업무 한다고 하네요ㅠ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대체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