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 출근 5시 퇴근 기본급이 있고 시간 외 특근이나 잔업 등은 별도 수당 지급 되는데요.만약 오전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8시 까지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철야 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발생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임금으로 가산율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무의 경우 발생하며,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야간근로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계약직 휴업수당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8일부터 근무해서 4월 7일 계약만료인데 회사사정상 4월 6일, 7일 이틀 휴무하라고 구두상 통보받았는데 , 휴업수당을 받고싶은데 구두로말한거라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휴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사항은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의 근로자들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