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한 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사정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없음을 합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면, 그래서 합격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채용내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등 채용내정의 취소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