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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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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3년 3월 30일 작성 됨
Q.
자격증 취득후 바로 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기기사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득후에 다른곳 전기과장으로 이직을 할려고 계획주인데 지인말로는 취득후 바로는 못가고 2년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시설쪽에서 일한지 대략 4년정도 되었는데 이정도 면 안되나요? 아님 바로가 안된다면 취득후 바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력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상 요구하는 경력요건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3월 30일 작성 됨
Q.
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교대 근무를 하다보니 휴일에도 근무일때가 있는데 휴일수당은 1.5배 주는데 대채휴무로 하루 쉬는데 휴무도 받으면1.5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휴일 대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보상휴가로서 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율은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0일 작성 됨
Q.
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당 아주머니 퇴직금 대해서 알고싶은데요한달 남겨놓고 그만뒀는데 다시 일을하게되면 퇴직금을 어떻게하는거죠다시 이어지는건가요->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등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0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상 목돈이 필요해서요 회사에서 불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돈을 더달라는것도 아닌데.. 특별히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한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간정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들이 그 내용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3월 30일 작성 됨
Q.
익월 입사 한 경우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매달 25일이 급여일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임금이랑 근로시간 등 공백인데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인가요?3월 급여가 4월 25일날 들어오는 게 맞는건가요?->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기 지급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상의 공백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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