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정상 단축 근무시 반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정상(일이 없거나, 기계수리) 오전 근무만 실시한다면, 오후에 근로하지 않은걸 반차처리 해도 되나요?2. 만약에 안된다면 근로자들과 협의하면 가능할까요?3. 단축근무 실시한것에 대해서 임금 삭감이 가능한가요?->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근로자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 수당은 무엇인가요? (뜻과 적용,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그리고, 어떤경우에 적용되고, 계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하면 되나요?모르고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에는 합의할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내용중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어쩔수없이 합의해야하는거죠?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못받기위함인가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중에 있어 임금의 산정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들의 의사로서 구성되는 것입니다.또한, 포괄임금제가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시간외 근로가 더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승진수당 기본급 산입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태어나서 처음으로 승진수당을 운영해보려는데만약 승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기본급에 꼭 승진수당을 산입해야하나요???-> 승진 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승진 수당은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며, 통상임금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