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퇴직시 나이기준,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나이가 원래는 올해60세인데, 법이바뀌는바람에 59세된사람입니다. 내년쯤이면 60세인데, 물론퇴사를하겠지요.그럼내년언제든지 퇴사를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아님 내년언제퇴사를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저는내년8월쯤퇴사합니다. 좋은의견부탁합니다.->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에 관한 사항은 실시된 만 나이 제도와 무관하게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던 사항으로서, 별도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당겨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1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용했던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반환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라는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5인이상 사업자일시모든 빨간날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명절 같은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시급제 생산직도 기본일당+ 0.5배가 나오는건가요?하루 벌어가는게 가령 기본급 10 + 15 이런식인가요아니면 그냥 15 이런식인가요?-> 유급휴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출근하지 않아도 받을 임금과 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 당연분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회사에서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들어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서 짤린다고 안 쓰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여쭤봅니다.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