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이 없이 일하는 것을 증명할 증빙자료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데스크에 손님이 안온다해서 데스크에서 일을 안해도 휴게시간인가요?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조식 레스토랑에서 쉬어도 된다고 햇다하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될까요 ?->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하지 못하고 근로를 계속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던데,그래서 여쭤봅니다.근로기준법 상 최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시 무급으로 진행되는걸까요? 대략 듣기로는 회사측 몇% 공단?%해서 100%지급을 해준다고도 들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급여는 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