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협상시 근로시간을월 243시간 에서 209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연2.0%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대외적으로는 임금동결로 발표하고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면서연2.0%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제가 궁금한건 근로시간 변경은 임금협상이 아니라단체협상에서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닌지 궁금하고실제 임금상승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월 근로시간을 질의와 같이 감소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루만에 퇴사하였는데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며 입/퇴사서를 쓰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한 상태이며 출근 첫날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하루치 임금을 제가 안 받겠다고 하면 상관 없는지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을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게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하루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채권을 포기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포기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4개월째 풀타임 알바인데, 중간에 개인적인일로 연차이외에 하루를 더쉬면 다음달엔 연차가없나요? 언제 다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대로 입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있어 연차이외에 휴무가 있다면 다음달엔 연차가 없나요? (일이 바쁘지않아 미리 얘기하면 휴무는 언제든가능) 혹시 다시 연차가 생기려면 휴무일기준으로 다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지요? 미리 땡겨쓰는건 없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는 발생치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