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하루만에 잘렸는데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른거로 신고하려는건 아니고요.하루 일할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일했고잘린 후 하루 일한 일급을 받았는데 최저시급으로 못받았습니다(시간당 9천원으로 받음)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저임금 미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하루만 일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지켜져야 합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장에서 인턴 사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인턴 사원도 다른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시급 9,620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또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계약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인턴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인턴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