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직원들은 회사그만둘때 2주에서 한달정도 있다가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는데 혹시 아르바이트도 이런 기간이 있는건가요? 갑자기 안나오고 그만둔다고하면 문제가 있는건가 해서요-> 아르바이트 퇴사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아르바이트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습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병휴직 하면서 년차를 쓰면 다음해 년차수당은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몸이 않좋아서 6개월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휴직 날짜에 의무적으로 년차를 먼저쓰라 해서 년차사용후 휴직더해서 6개월을 다 사용했습니다그럼 년차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나오는 건가요입사일은 2015.3.1 일입니다.-> 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취업규칙상 약정휴직을 한 것이라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고, 그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안떼고 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은 사장님두분 알바세명정도입니다계약할때 세금을 안떼고 급여를 다 주는 대신 퇴직금은 받지않는다라고 계약서에 써있던데 세금을 떼지않으면 퇴직금은 지급되지않는게 맞나요?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평균 7시간 일하고있습니다항상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고 작성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