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에서 도급정규 전환시 1년미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퇴직금 부분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시점 근무 기간 9개월 입니다.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인 6월까지 근무 요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는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는 회의 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에서 노사 협의회를 한다고 하는 데 관심이 없어 정확히 무엇을 위한 협의회 인지 알기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요구 사항도 반영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요구사항에 관하여는 근로자참여법에서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전이 필요한데 주택,또는 결혼정도의 중대사유가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잇는건거요? 아님 중간정산하면 회사손해가 나서 그런건가요?->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만 가능한 것이며,그에 따라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