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 받기 15일 전인데 아직 연봉 협상이 안됐습니다여자친구가 유치원에서 1시에서 6시 일하다가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연봉 협상을 안했네요혹시나 원하는 급여를 맞추지못하고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따돌림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실업급여 못받나요?가해가 아니라 피해를 본거라 가정하고 분위기 흐려져서 사직서를 쓰는거로 알고싶어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 역시 가능하겠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그것을 토대로 이직사유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